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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