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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