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안전 사항 교육 모습./부산진구 제공 부산진구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보상금을 받는 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난립한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형 정비 체계다.
김영욱 구청장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