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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