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장사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임팩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