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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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가 일부 대주주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자사주 취득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하지만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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