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공공임대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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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공공임대 실효성 높여야”

과천시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채운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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