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어 '위헌 소지' 논란이 많은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형사사건에만 한정하는 등의 형태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직후, 전날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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