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중계기 제공한 30대 징역 12년…200명 피해액 74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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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중계기 제공한 30대 징역 12년…200명 피해액 74억 달해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공모해 발신 번호 변작을 위한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하고 수리와 유심제공 범행 모드 과정을 관리한 30대에게 징역형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해외에서 불법중계기를 유통하는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 유사 단체를 만들어 자신이 보유한 중계기를 활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찾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해외 중계기 조직의 계약이 완료되면, 해외 중계기 조직으로부터 일체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현금화해 하부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 중계기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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