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공모해 발신 번호 변작을 위한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하고 수리와 유심제공 범행 모드 과정을 관리한 30대에게 징역형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해외에서 불법중계기를 유통하는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 유사 단체를 만들어 자신이 보유한 중계기를 활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찾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해외 중계기 조직의 계약이 완료되면, 해외 중계기 조직으로부터 일체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현금화해 하부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 중계기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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