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 데 있다.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없이 1년 내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사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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