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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