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➊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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