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바가지행태 근절로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 건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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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바가지행태 근절로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 건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임의로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가격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예: 연 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공개(플랫폼, 자체홈페이지, 접객대 등 + 지방정부는 홈페이지 공개)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하였거나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제재처분(예: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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