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차 상법 개정 핵심 '주주 보호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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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차 상법 개정 핵심 '주주 보호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맞춰 구체적 행위 지침이 담긴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충실의무 이행 방안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자문해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당성을 검증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사의 주주 보호 노력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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