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조업체 보상금 1만6천명 미지급"…공정위에 개선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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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조업체 보상금 1만6천명 미지급"…공정위에 개선 통보(종합)

상조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보상 감독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상조 서비스 계약자들이 수십억 원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전금(선수금의 50%)의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매출액을 과다 추정하거나 최종 의결 전 부정확한 과징금을 공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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