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최초 1회 동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구조다.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당한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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