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시 곽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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