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C군 엉덩이를 몽둥이나 옷걸이 봉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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