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년여만에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10년 12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가 세종시와 같은 광역·기초행정이 혼합된 단층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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