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이유로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 치료 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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