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 선거 관련 허위경력·기부행위 혐의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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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감 선거 관련 허위경력·기부행위 혐의 5명 고발

25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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