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4천848만원, 회계부정 포상금은 7천457만원에 그쳤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부고발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