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건설사4곳,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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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건설사4곳,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건설사 4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작수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들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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