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현주소는 3년 만에 대면회의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최민호 시장의 입을 통해 재차 수면 위에 올랐다.
도시 출범 전인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의 보완을 통해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건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 14년 차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제한적 규정에 묶여 도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 필요성을 다시금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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