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한 후 곧바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부터 반발하며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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