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 경북 영천시는 25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올바른 검사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등록하고 3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돼있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정 의무검사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 달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최대 20만원)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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