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달라집니다…우리 동네 빌라, 아파트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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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달라집니다…우리 동네 빌라, 아파트 될 수 있을까

정부가 노후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사업 시행 계획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해 인가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건축심의와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만 적용되던 통합 심의에 경관심의, 교육 환경 평가,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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