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에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할 때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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