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잔고 '0원'인데 공사 강행…'하도급 사기' 건설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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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잔고 '0원'인데 공사 강행…'하도급 사기' 건설업자 집유

인천지법 형사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를 하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사 실경영자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미추홀구 한 주민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때 공사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기초지지 보강 공사를 추진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업체와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공사가 끝난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공사대금 8천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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