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차단”·“낙인 우려”…촉법소년 연령 낮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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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차단”·“낙인 우려”…촉법소년 연령 낮춰질까

이날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촉법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 나아가 소년을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기반인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해 연령 하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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