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업 심의한 교수가 업체측 일도 참여'…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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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업 심의한 교수가 업체측 일도 참여'…고발장 접수

전북도의 하천 정비계획 심의를 맡은 도내 한 국립대 교수가 업체 측의 조사도 담당해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어겼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교수가 전북자치도의 하전 정비 계획 심의를 맡은 뒤, 이 기본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의 조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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