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소규모 농가의 가입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인근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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