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앞바다에 폐여객선이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강제 제거가 쉽지 않아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선박 소유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행정기관이 강제 제거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방치 선박 소유자가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기관이 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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