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이득·과징금이 소액이더라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보장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각각 500만원 이하,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