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는 법원의 직영정비센터 폐쇄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소 전면 폐쇄는 차량 안전성, 소비자 권리, 브랜드 신뢰도 저하 우려로 이어짐에도 막연히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을 인정했다”며 “노동자들이 예상 가능한 대규모 강제 배치전환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같은 일방적인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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