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과 소속 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효성중공업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나머지 기업은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매출 규모에 따라 대기업군 4곳과 중소기업군 4곳으로 나눠 낙찰 배정 비율을 결정하고 입찰 건 순서를 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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