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매장 운영권을 넘기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에서 박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경영상의 정당한 판단을 왜곡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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