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사 유족은 25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용진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이 경사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해경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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