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고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숙박업소, 터무니 없이 비싼 요금을 받는 택시는 적발 시 즉각 ‘영업정지’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먼저 숙박업에 대해선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표시요금 미준수 등 수법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5일간 영업정지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숙박업소가 성수기·비성수기, 평일·주말 등으로 나눠 숙박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연 1회 이상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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