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보상 감독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계약자 1만6000여 명이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등에 따라 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전금(선수금의 50%)의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업체 폐업 등 사고 발생 이후에야 보상 안내를 통해 청구 기한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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