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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