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3일부터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에 녹색어머니회,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보호 인력을 배치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울산교육청과 협업해 가정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용 유괴 예방 안전 수칙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동이 대피할 수 있는 아동 안전지킴이집(330곳)의 위치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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