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가 끝나 출소한 외국인들을 본국에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조치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전에는 여권 재발급이나 출국 거부로 송환이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교정기관과 협조 하에 일주일 내 송환을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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