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025년 7월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밖에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민원과 관련한 모든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엔씨건설) 등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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