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제298회(2.23일)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안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당초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법령상 전면 금지는 어려웠다”며 “보행자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대한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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