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비용 전가’ 4개 건설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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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비용 전가’ 4개 건설사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4개 건설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민원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한 특약(엔씨건설) 등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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