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4개 건설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일체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민원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한 특약(엔씨건설) 등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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