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지역농협, 농어촌기본소득 활성화 및 상생협약 체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수군-지역농협, 농어촌기본소득 활성화 및 상생협약 체결

장수군은 25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장수농협‧장계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수군과 2개 농협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및 장수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상호 협력하고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기금으로 출연해 환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면지역 하나로마트 조건부 사용 허용과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구체화됐고 군과 지역농협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한 소비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