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26일 2기 위원회 종료 이후 매듭짓지 못한 2천111건의 조사 중지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해외 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재개된다.
신청할 수 있는 진실규명 사건 범위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따라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ㆍ살인 사건 ▲ 그 밖에 진화위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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