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해경 소속 P-27 경비정이 최근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해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는 영해기선 12해리 바깥 바다에 배출해야 합니다.
영해 안에서 활동하는 경비정은 음식물쓰레기를 입항 후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승조원 9명이 탑승한 이 경비정은 규정을 어기고 국립공원 해역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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