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고흥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고흥군은 약정 이자율 중 연 3%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이후 고흥군과 협약된 8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융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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